선박설비기준 제99조 (자이로컴퍼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자이로컴퍼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 2010. 8. 10.>
②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전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전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 리피터를 설치해야 하며 비상조타기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비상조타기실 안에 선수방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리피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4. 1., 2007. 11. 2., 2010. 8. 10.>
③제1항에 따른 자이로컴퍼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마스터자이로컴퍼스는 조타위치에서 그 표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위치에 자이로리피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정지상태로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간 이내에 안정될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08. 7. 18.>3. 선박의 속력 및 위도의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오차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일 것4. 급전이 정지된 경우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5. 선수방위에 관한 정보를 항해용레이더, 그 밖에 필요한 항해용구등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일 것6.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7. 삭제<20 16. 4. 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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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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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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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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