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29조 (식당ㆍ조리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해야 한다. 다만, 단거리 항해여객선 및 영해 내의 수역만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2008. 7. 18., 2010. 8. 10.> <개정 2016. 4. 14.> <개정 2019. 9. 16.>1. 선원실과 분리되어 있고 조리실 가까이에 위치하는 식당. 이 경우 식당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바닥면적은 선원정원 1인당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여객선, 특수목적선, 예인선 및 범선에 대하여는 이를 줄일 수 있다. <개정 2010. 8. 10.>나. 식당에는 선원정원에 대하여 충분한 수의 탁자 및 의자를 비치할 것다. 식당에는 선원정원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냉장고 및 냉ㆍ온음료수 설비를 갖출 것. <개정 2019. 9. 16.>라. 식당은 공용(共用)으로 설치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분리하여 설치할 경우, 선박직원용과 부원용으로 구분할 것. 다만, 필요시 다른 방법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8. 10.>마. 주방에서 식당으로 통하는 문이 없는 경우에는 식기용 로커 및 식기를 세척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출 것 <신설 2010. 8. 10.>바. 식탁의 윗면과 의자에는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신설 2010. 8. 10.>2. 조리실. 이 경우 조리실의 최소바닥면적은 3.3제곱미터를 표준으로 하고, 조리실의 위벽은 바닥으로부터 230밀리미터의 높이까지 방수 처리해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표면을 가지는 청소하기 쉬운 방습의 내구성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0. 19.>3. <삭제 2010. 08. 10>
②<삭제 2010.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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