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33의2조 (선교설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외의 선박에 대한 선교설계 등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부속서에 따른다. <신설 2009. 4. 10.>1. 선교설비 및 배치에 대한 인체공학적인 기준에 대한 지침2. 통합선교시스템에 대한 성능 기준3. 통합항해시스템에 대한 성능 기준
②제1항 각 호의 지침 및 부속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선교 근무자와 도선사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모든 운항 상태에서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일 것2.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교자원 관리를 조장하는 것일 것3. 선교 근무자와 도선사가 조종 장치와 표시 장치를 위한 표준화된 부호와 약호시스템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제시된 필수적인 정보를 편리하고 계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일 것4. 자동화된 기능과 통합된 구성 요소, 시스템 또는 하부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것일 것5. 선교 근무자와 도선사가 신속하고, 계속적이며 효율적인 정보 처리와 의사 결정이 가능한 것일 것6. 선교 근무자와 도선사에게 피로를 발생하게 하거나 경계를 방해하는 선교에서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작업 및 조건 또는 주의 산만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일 것7. 인원의 실수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일 것. 실수가 발생한 경우 감시 및 경보 체계를 통하여 탐지할 수 있고, 선교 근무자와 도선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일 것
③통합선교시스템은 하나의 하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선교에서 식별 할 수 있는 가시ㆍ가청 경보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다른 하부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④통합항해시스템은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인 경우에도 항해설비의 독립된 개별 항목 또는 시스템의 부분이 별도로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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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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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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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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