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86조 (선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에 설치하는 등화(이하 "선등"이라 한다) 및 신호등 등은 별표 13의 선등시험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선등에는 그 발하는 빛이 갑판상에 도달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홍색 및 녹색의 삽입유리를 사용하는 현등을 비치하는 선박에는 홍색 및 녹색의 삽입유리 각 2개를 예비품으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6. 4.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선등시험기준
1. 선등의 재료 및 구조 가. 선등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견고하게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나. 선등에는 그 종류에 따라 적당한 걸이, 등다리 또는 줄꿰는 고리를 장치하여야 한다. 다. 등창에 세로로 붙이는 살대의 지름 및 너비는 7밀리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등광의 색도 등광의 각 색도는 한국산업표준…
제8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6개 펼치기
선박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