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51조의2 (특수분류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상 "특수분류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로로구역의 탈출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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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분류구역 및 여객이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로로구역의 격벽갑판 상하부에서의 탈출설비의 수와 위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탑승갑판으로 통행의 안전은 최소한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동등해야 한다. 이들 장소에는 탈출로로 지정된 최소 600밀리미터 이상의 폭의 통행로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주차배치는 언제나 통행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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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분류구역 및 여객이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로로구역의 격벽갑판 상하부에서의 탈출설비의 수와 위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탑승갑판으로 통행의 안전은 최소한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동등해야 한다. 이들 장소에는 탈출로로 지정된 최소 600밀리미터 이상의 폭의 통행로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주차배치는 언제나 통행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9. 11. 20.>
②선원이 통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구역으로부터의 탈출로중 1개는 특수분류구역에 직접 통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선원이 통상 업무에 종사하는 로로구역에는 2개 이상의 탈출설비가 있어야 한다. 탈출로는 구명정 및 구명뗏목 탑승갑판까지 안전한 탈출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장소의 전후단에 배치되어야 한다.[전문신설 2004. 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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