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62조 (닻 등의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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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에 비치하는 닻(스톡을 포함한 질량 76.2킬로그램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쇠사슬 및 로프는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덴포스형닻의 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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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에 비치하는 닻(스톡을 포함한 질량 76.2킬로그램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쇠사슬 및 로프는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덴포스형닻의 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4. 14.><img id="160750911"></img>[개정 2016. 4. 14.]
②무어링로프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Wire rope)중 윈치(Winch) 등에 의하여 조작되고 드럼(Drum)에 감기는 것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섬유로프 심 대신에 와이어로프 심을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 1. 18.] [개정 200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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