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16조 (하역장구의 제한하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하역장구(하역장치에 사용되는 체인, 링, 훅, 색클, 스위블, 리깅스크류, 활차 및 로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한하중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파괴강도에 대하여는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와이어로프의 파괴강도는 절단시험을 행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img id="160751003"></img>2. 로프외의 하역장구는 다음표의 시험하중에 의한 하중시험을 행하여 이상 이 없는 것일 것<img id="16075100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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