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44조 (방열설비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여객실 및 선원실등에는 적당한 방열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해 내의 수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2010. 8. 10.> <개정 2019. 9. 16.>
②여객실 바로 위의 노출강갑판에는 두께 50밀리미터 이상의 목갑판을 깔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갑판피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실 바로 위의 노출강갑판의 아랫면에 목갑판과 동등 이상 의 방열효과가 있는 적당한 방열재(보통의 천정내장재는 제외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갑판피복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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