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32조 (욕실ㆍ세탁실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개별 욕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욕실 및 세면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8. 10.> 다만, 영해 내의 수역만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6.><img id="160750887"></img>[개정 2016. 4. 14.]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8. 10.> <개정 2019. 9. 16.>1. 세탁실. 이 경우 세탁실에는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적당한 장소를 세탁 및 건조를 위한 장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및 영해 내의 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에는 세탁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0.> <개정 2019. 9. 16.>가. 세탁기나. 건조기 또는 건조실다. 다리미 및 다리미대2. 선원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로커 또는 작업복걸이가 있는 챔버로커. 다만,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복도 등의 적당한 장소에 작업복걸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0.>1. 항해선교에서 당직을 서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대변기 및 냉온수용 세면기를 갖춘 독립된 구획2. 기관제어실 가까이에 대변기 및 냉온수용 세면기를 갖춘 독립된 구획. 다만, 기관실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동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탈의실. 다만, 모든 기관부 선원을 위한 개인용 침실 및 욕실(대변기, 욕조 또는 샤워설비 및 냉온수용 세면기를 갖춘 것을 말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가. 기관실 밖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관실에 가까운 것일 것나. 개인용 의류로커와 욕조 또는 샤워설비 및 냉온수용 세면기를 갖춘 것일 것
<삭제 2010. 08. 10>
위생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신설 2010. 8. 10.>1. 세면기 및 욕조는 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균열, 벗겨짐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매끈한 표면의 재료로 제작될 것2. 대변기는 항상 사용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충분한 양의 수세용 물이 공급될 수 있을 것3. 2인 이상이 사용하는 욕실, 세면장 및 화장실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개정 2016. 4. 14.>가.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제작되고 습기가 스며들지 아니하고, 적절히 배수되는 구조를 가질 것나. 벽은 바닥에서 최소한 23센티미터의 높이까지 수밀될 것다. 충분히 조명, 난방 및 통풍될 것라. 화장실은 선실, 욕실 및 세면장에서 가까운 위치에 이들 장소와 분리하여 설치될 것 <개정 2016. 4. 14.>마. 화장실에 2개 이상의 대변기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칸막이가 설치될 것 <개정 2016. 4.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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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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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