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46조 (창문ㆍ현창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실에는 채광 및 통풍을 위하여 필요한 창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조명장치 및 통풍장치를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②선원실 및 식당에는 적당한 채광을 위하여 천창 또는 현창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08. 7. 18.> <개정 2019. 9. 16.>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인선, 범선, 여객선, 관공선 등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선원정원 또는 최대승선인원이 많은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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