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57조 (강선 등의 의장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의장수(E)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산정한다.1. 예인선을 제외한 선박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img id="160750899"></img>2. 예인선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한다.<img id="160750901"></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형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선박 길이 30미터(여객선으로서 고속선 및 공기부양선에 있어서는 40미터) 미만으로서 특수형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박의 의장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1. 강선, 특수재질로 건조된 선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질로 건조된 선박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img id="160750903"></img>2. 목선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img id="160750905"></img>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장수 산정에 있어서 형배수량의 산정 기준 및 선루 또는 갑판실 등의 높이, 길이, 너비, 면적 측정방법은 별표 17에 의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장수의 계산에 있어서 유효숫자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길이ㆍ너비ㆍ높이 등: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img id="160750907"></img>3. 의장수: 소수점이하는 버린다.[전문개정 200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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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형배수량의 산정 기준 및 선루 또는 갑판실 등의 높이 및 너비측정방법 등
<신설 2002. 01. 18> 1.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의장수 산정시 만재흘수선 적용기준, 선루 또는 갑판실 등의 높이 등 측정방법 가. Δ 및 f에 대한 만재흘수선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장의 규정을 적용 받는 선박에 있어서는 하기만재흘수선의 위치를 표시하는 선을 통과하는…
제5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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