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7조 (임시여객의 정원산정 장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증원된 여객(이하 "임시여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폐위되지 않은 장소를 객석으로 지정하여 여객정원을 산정할 수 있으며, 여객실의 좌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은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7. 11. 2>
②「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증원된 여객(이하 "임시여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폐위되지 않은 장소를 객석으로 지정하여 여객정원을 산정할 수 있으며, 여객실의 좌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6. 6. 30., 2007. 11. 2., 2010. 8. 10., 2011. 1. 11.> <개정 2016. 4. 14.>1.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로서 비상탈출로 및 비상 소집장소로 사용되지 않는 갑판 <신설 2006. 6. 30.>2. 여객이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통로가 확보된 갑판 <신설 2006. 6. 30.>
③<삭제 2007. 11. 2>
④임시여객을 탑재하는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객석의 종류 및 정원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1. 2., 2008. 7.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6개 펼치기

선박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