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79조 (제어계통)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동력조타장치의 제어계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선교(조타기실을 가지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조타기실을 포함한다)에서 조작될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07. 11. 2.> <개정 2016. 4. 14.>2. 선교에서 작동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일 것3. 조타기실을 가지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교에서 조작되는 제어계통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조타기실에 설치된 것일 것 <개정 2007. 11. 2.> <개정 2016. 4. 14.>4. 전기식의 것은 급전이 정지되는 경우 선교에서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비한 것일 것. 이 경우 2계통 공용의 것으로 할 수 있다5. 제76조제4호에 따라 2조의 독립된 제어계통을 가지는 선박에 설치되는 관장치 또는 전로는 가능한 한 서로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것일 것6.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 2개의 제어계통은 모두 추종방식의 것일 것 다만, 총톤수 10,0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1개의 제어계통만을 추종방식으로 할 수 있다.7. 2개의 제어계통이 요구되는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2개의 제어계통용 작동유탱크가 비치되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6개 펼치기
선박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