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60조 (닻의 질량 및 무어링로프 수 등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중 닻의 질량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제5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비치되는 닻의 합계질량은 별표 1에 의한 의장수별 닻 1개의 질량에 닻의 비치수량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을 것을 조건으로 하되, 각각의 닻의 질량은 별표 1에 의한 것의 100분의 7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의 범위를 넘는 질량의 닻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2. 제59조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비치하는 대형 닻(Bower anchor)의 질량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가. 대형 닻의 합계질량이 별표 4에 의한 의장수별 대형 닻 1개의 질량 및 대형 닻의 비치수량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조건으로 각각의 닻의 질량은 동 표에 의한 것의 1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나. <삭제 2010. 08. 10>
②제5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의 무어링로프의 수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제57조제1항에 따른 A의 값과 의장수와의 비율이 0.9를 초과하는 선박의 무어링로프의 수는 별표 1에 의한 무어링로프의 수에 다음 표에 의한 수를 더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img id="160750909"></img>2. 1개의 절단하중이 490킬로뉴튼 이상인 무어링로프 각각의 절단하중의 총합계가 별표 1에 의한 의장수별 무어링로프의 절단하중에 동 별표에 의한 무어링로프의 수와 제1호에 따른 수와의 합을 곱한 것 이상인 경우에는 무어링로프의 수 및 절단하중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어링로프의 수는 6개 이상이어야 하며 그 각각의 절단하중은 490킬로뉴튼 이상이어야 한다.3. 별표 1에 의한 수와 같은 수의 무어링로프의 합계 길이가 별표 1에 의한 길이와 수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조건으로 각각의 무어링로프의 길이는 동 별표에 의한 것의 100분의 7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 1. 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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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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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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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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