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41조 (갑판개구 등의 안전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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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갑판상면으로부터 선창바닥 또는 하층의 갑판상면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넘는 갑판의 갑판개구에 높이 61센티미터 미만의 코밍이 설치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사람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판상면으로부터 선창바닥 또는 하층의 갑판상면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넘는 갑판의 갑판개구에 높이 61센티미터 미만의 코밍이 설치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사람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비해야 한다.
②<삭제 2010. 08. 10>
③천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개구에는 3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보호봉을 설치해야 한다.
④기관실, 윈치를 조작하는 장소, 사다리의 아랫면 및 윗면, 출입구의 바닥, 어획물취급장소 등의 작업갑판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표면의 것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갑판에 대하여 사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창구, 맨홀 그 밖의 개구의 힌지식 덮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4. 4. 1.>1. 우연히 닫히지 아니 하도록 고정하는 장치가 되어 있을 것2. 선원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의 덮개는 양측에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일 것3. 위쪽에 설치된 무거운 탈출용 힌지식 덮개에는 카운터웨이트밸런스(Counter weight balance)를 설치할 것
⑥출입용 및 탈출용 해치의 치수는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600밀리미터 이상 또는 지름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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