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41조 (갑판개구 등의 안전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판상면으로부터 선창바닥 또는 하층의 갑판상면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넘는 갑판의 갑판개구에 높이 61센티미터 미만의 코밍이 설치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사람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비해야 한다.
②<삭제 2010. 08. 10>
③천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개구에는 3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보호봉을 설치해야 한다.
④기관실, 윈치를 조작하는 장소, 사다리의 아랫면 및 윗면, 출입구의 바닥, 어획물취급장소 등의 작업갑판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표면의 것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갑판에 대하여 사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창구, 맨홀 그 밖의 개구의 힌지식 덮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4. 4. 1.>1. 우연히 닫히지 아니 하도록 고정하는 장치가 되어 있을 것2. 선원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의 덮개는 양측에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일 것3. 위쪽에 설치된 무거운 탈출용 힌지식 덮개에는 카운터웨이트밸런스(Counter weight balance)를 설치할 것
⑥출입용 및 탈출용 해치의 치수는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600밀리미터 이상 또는 지름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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