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30조 (컨테이너의 고정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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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컨테이너는 이동, 전도 또는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셀구조물 그 밖의 고정설비에 의하여 이를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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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는 이동, 전도 또는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셀구조물 그 밖의 고정설비에 의하여 이를 고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정설비는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구조 및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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