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69조 (양묘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중량 150킬로그램 이상의 닻을 비치하는 선박에는 이에 적합한 동력양묘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양묘설비(앵커대빗(Anchor davit), 윈들러스(Windlass) 및 이에 부속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한 설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 18.>1. 앵커대빗은 대빗에 걸리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4.5 이상의 것일 것2. 호스파이프(Hawse pipe), 체인스톱퍼(Chain stopper), 윈들러스 및 체인파이프(Chain pipe)는 쇠사슬이 무리 없이 체인로커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02. 1. 18.> <개정 2016. 4. 14.>3. 호스파이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호스파이프의 길이는 쇠사슬을 수납하였을 경우 스위블(Swivel) 또는 앵커섀클(Anchor shackle)의 선단이 감추어질 정도 이상의 것일 것 <개정 2002. 1. 18.>나. 호스파이프의 안지름은 사용하는 쇠사슬지름의 9.5에서 10.5배를 표준으로 한다.다. 강판제호스파이프의 두께는 사용하는 쇠사슬지름의 0.3에서 0.5배를 표준으로 한다.4. 체인스토퍼는 주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윈들러스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닻 쇠사슬이 이탈하지 않는 구조의 것일 것 <개정 2016. 4. 14.>5. 윈들러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충분한 용량(동력에 의한 경우 감아올리는 속도는 매분 9미터를 표준으로 한다)의 것일 것나. 작동이 확실한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것다. 기어등 감속장치 및 크랭크디스크(증기윈들러스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커버가 설치되어 있을 것라. 증기윈들러스의 실린더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방수 및 보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마. 유압윈들러스의 수압부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바. 동력윈들러스는 30분간의 무부하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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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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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