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02조 (도선사용사다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도선사용사다리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도선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도선사용사다리를 비치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 히빙라인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맨로프 2개가. 지름 28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 일 것나. 갑판에 설치된 금속고리에 로프 끝단이 고정된 것일 것다. 도선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승ㆍ하선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갑판 접근 지점에서의 손잡이 기둥 또는 불워크의 높이까지 매듭지어진 것일 것3. 자기점화등을 갖춘 1개의 구명부환4. 도선사용사다리 및 도선사가 승선 및 하선하는 위치를 조명하기 위한 설비5. 도선사용사다리, 현측사다리 그 밖에 설비의 최상부로부터 해당 선박에 안전하고 쉽게 출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설비 <개정 2012. 11. 26.>가. 레일 또는 불워크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적당한 손잡이가 장치되어 있을 것(1) 지름은 32밀리미터 이상일 것(2) 불워크의 상단으로부터 위쪽으로 1.20미터 이상의 높이를 가질 것(3) 간격은 0.70미터 이상 0.80미터 이하일 것(4)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선박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나. 불워크 사다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선체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하며, 상기 가목의 요건에 적합한 2개의 손잡이용 지지대를 선체 양현 도선사 승강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지지대 또는 핸드레일을 불워크 사다리에 직접 연결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도선사용사다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또는 KS V ISO 799(조선-도선사용사다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2. 선박의 어느 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선박의 적재상태, 종경사상태 및 반대방향의 15도 횡경사 상태에서도 해수면에 달할 수 있는 것일 것3. 발판 및 사이드로프는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발판은 마디가 없고 또한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1개로 된 판자이고 단단한 나무 또는 이와 동등한 성질을 가지는 다른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 다만, 최하단에서 4번째까지의 발판은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가지는 고무 또는 이와 동등한 성질의 다른 적당한 재료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할 수 있다.나. 사이드로프는 지름 18밀리미터 이상의 피복되지 않은 2개의 마닐라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 내구성 및 연신율을 가진 재료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음부분이 없이 연속된 것이어야 하며, 로프 전체 길이의 중간지점에는 적어도 사이드로프 2가닥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심볼이 있을 것 <개정 2012. 11. 26.>다. 각 쌍의 사이드로프는 각 발판 상부 및 하부에 클램핑(clamping) 장치 또는 발판 지지물(초크 또는 위젯)로 적절히 고정된 것일 것 <신설 2012. 11. 26.>라. 사이드로프의 강도는 24kN 이상일 것 <신설 2012. 11. 26.>4. 발판의 크기 및 간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가. 길이 40센티미터 이상, 너비 11.5센티미터 이상, 두께 2.5센티미터 이상(미끄러짐방지 조치를 제외한다)일 것 <개정 2011. 1. 11.>나. 간격은31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의 등 간격이고 또한 수평으로 설치된 것일 것 <개정 2012. 11. 26.>5.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것일 것가. 길이 1.8미터 이상의 1매로 된 판자로서 단단한 나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 제작된 버팀목이 도선사용사다리의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간격으로 장치되어 있을 것나. 최하부의 버팀목은 최하단에서 5번째의 발판에 장치되고 또한 버팀목의 간격은 9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6. 도선사용 사다리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회수용 라인이 필요한 경우, 이 라인의 끝을 마지막 비틀림 멈춤 발판 또는 그 위쪽 선수방향의 로프에 연결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도선사를 방해하거나 도선선의 안전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을 것 <신설 2012. 11. 26.>
제1항에 따른 도선사용사다리를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선박의 배수구로부터도 떨어지고, 가능한 한 배의 중앙에 가까운 위치일 것2. 각 발판이 선측에 확실하게 접촉하는 위치일 것3. 도선사가 1.5미터 이상 9미터 이하의 높이까지 오른 뒤 안전하고 쉽게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위치일 것. 다만, 도선사가 선박에 출입하는 위치가 해수면으로부터 9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선사용사다리로부터 선박에 출입하기 위한 사다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하고 용이한 설비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가. 현측사다리의 하부 끝단 및 하부 플랫폼을 선측에 견고하게 고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일 것나. 설치위치는 선박의 배수구로부터 떨어지고, 가능한 한 선박의 중앙에 가까운 곳 일 것다. 도선사용사다리와 결합된 현측사다리가 도선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현측사다리 최하부 플랫폼 상부 1.5미터 위치에 도선사용사다리와 맨로프를 선측에 고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일 것라. 최하부 플랫폼에 문이 있는 현측 사다리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선사용사다리와 맨로프는 문을 통하여 플랫폼 상부의 핸드레일 높이까지 연장되도록 배치된 것일 것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선사용사다리의 검사, 점검, 수리 및 정비 시에는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은 도선사용사다리에 태그 또는 그 밖의 영구적인 표시방법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선박에는 도선사의 승ㆍ하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선사용사다리 외의 다른 장치(도선사용승강기 등)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2. 2. 21.>
제1항에 따른 도선사용 사다리의 조작을 위하여 윈치 릴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설 2012. 11. 26.>1. 상갑판 아래의 현측 개구부에 도선사용 사다리를 설치하기 위하여 상갑판에 설치되는 윈치 릴 또는 도선사용 사다리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현측사다리에 설치되는 윈치 릴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일 것가. 도선사용 사다리가 현측 개구부의 접근 지점 또는 현측사다리의 하부 플랫폼까지 수직으로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상갑판에 설치 된 것일 것나. 해당 선박에 승선 및 하선 시 안전하고 쉽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방해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 된 것일 것다.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선사용 사다리와 현측개구부 사이에 플랫폼이 있는 위치에 설치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플랫폼은 선측으로부터 바깥방향 최소 75센티미터 이상 및 길이방향 최소 7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핸드레일로 보호될 것라. 현측개구부 또는 현측사다리의 하부 플랫폼으로부터 위쪽으로 150센티미터 지점에서 도선사용 사다리와 맨로프를 선측에 안전하게 고박할 수 있는 것일 것마. 도선사용 사다리와 현측사다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현측사다리를 아래쪽 플랫폼 지점과 그 가까운 부근 선측에 고박할 수 있는 것일 것2. 현측 개구부 내부에 설치되는 도선사용 사다리 윈치 릴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일 것가. 해당 선박에 승선 및 하선 시 안전하고 쉽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방해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 된 것일 것나. 길이 및 너비는 최소 91.5센티미터 이상, 높이 최소 220센티미터 이상으로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위치된 것일 것다. 윈치 릴이 도선사용 사다리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용이하게 선박에 출입할 수 있도록 갑판과 수평방향으로 일부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이 도선사용 사다리가 선측 안쪽으로부터 수평방향으로 91.5센티미터 이상의 견고한 플랫폼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주어 설치 될 것3. 제7항제1호다목의 바깥 방향으로 향한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도선사가 해당 선박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 지점에 70센티미터 이상 80센티미터 이하의 수평 간격을 가진 핸드레일 및 손잡이가 설치된 것일 것
도선사용 사다리가 현측 개구부 또는 상갑판에 위치한 윈치 릴 격납방식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 11. 26.>1. 윈치 릴은 도선사용 사다리 사용 중에 도선사용 사다리에 지탱되지 않는 것일 것2. 도선사용 사다리는 윈치 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지점(strong point)에 고정될 것3. 도선사용 사다리는 현측 개구부의 안쪽방향 갑판에 고정될 것. 도선사용 사다리가 상갑판에 위치할 경우 선측 안쪽으로부터 수평방향으로 최소 91.5센티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 고정될 것
도선사용 사다리 윈치 릴의 기계적 고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 11. 26.>1. 모든 도선사용 사다리 윈치 릴은 기계적 결함 또는 인적과실로 인한 윈치 릴의 우발적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 있을 것2. 윈치 릴은 수동으로 작동되거나 전기, 유압 또는 압축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것일 것3. 수동으로 작동되는 윈치 릴은 도선사용 사다리를 아래로 내려 정위치시킬 때 그 위치에서 윈치 릴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 높낮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 또는 적절한 장비가 제공 되어 있을 것4. 전기, 유압 또는 압축공기로 구동되는 윈치 릴은 전력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윈치 릴이 그 위치로부터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5. 동력을 이용하는 윈치 릴은 명확히 표시된 조절 레버나 중립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는 손잡이가 있을 것6. 동력 윈치릴은 윈치릴을 고정시키기 위한 기계적 장치나 잠금 핀이 있는 것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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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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