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33조 (조타실의 높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조타실의 높이(조타실 바닥에서 천정갑판보의 아랫면 또는 천정내장재의 아랫면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표에 의한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고정조타석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가 되어 있는 선박의 조타실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19.> <개정 2007. 11. 2.><img id="160750889"></img>
②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조타실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0. 19., 2007. 11. 2., 2010. 8. 10.>
③<삭제 2004. 10. 19>
④조타실의 넓이는 조타장치를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조타실에 설치되는 기기 등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바닥면적을 가질 것2. 조타실에 설치되는 기기 등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조타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설비 및 주위벽의 창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너비 60센티미터 이상의 통행너비를 확보할 것3. <삭제 2010. 08. 10>4. <삭제 2002. 01.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6개 펼치기
선박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