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42조 (로프ㆍ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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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선과 내압동체를 연결하는 로프, 관 및 전선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모선의 동요에 의하여 그 성능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것일 것2.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 및 내압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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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모선과 내압동체를 연결하는 로프, 관 및 전선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모선의 동요에 의하여 그 성능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것일 것2.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 및 내압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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