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8조 (객석면적의 산입제외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는 객석면적에 이를 제외한다. 다만, 호소(湖沼), 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직항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창구의 윗면, 둘레 및 재화문의 안쪽의 장소를 객석면적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1. 통로2. 창구의 윗면3. 창구의 둘레 60센티미터까지의 장소4. 재화문의 전후 각 35센티미터가 되는 곳에서 그 너비로서 창구의 주위 60센티미터까지의 장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6개 펼치기
선박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