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20조 (거주제실 등의 격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제실 등은 화물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화물구역을 말한다), 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기관구역을 말한다)과 연료유 및 윤활유 등의 저장장소, 체인로커(Chain locker), 코퍼댐(Cofferdam), 축전지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 여객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유효하게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4. 14.>
②선원실에는선창ㆍ동결실ㆍ가공장소ㆍ기관실ㆍ조리실ㆍ세탁실ㆍ건조실ㆍ공동세면소ㆍ공동욕실 또는 공동화장실로 직접 들어가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격리하는 격벽은 강재 또는 승인된 재료로서 수밀 또는 가스밀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8. 10.> <개정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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