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06조 (선속거리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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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대수속력 및 대수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선속거리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500톤 미만의 선박(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으로서 제10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성항법장치가 속력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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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대수속력 및 대수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선속거리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500톤 미만의 선박(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으로서 제10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성항법장치가 속력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4. 1., 2007. 11. 2., 2008. 10. 8.>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객선으로서 연해구역 이상(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에 한정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 <개정 2007. 11. 2.>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연해구역 이상(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에 한정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항해구역으로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개정 2007. 11. 2.>3. <삭제 2010. 08. 10>
②제1항에 따른 선속거리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4. 1.>1. 속력 및 거리의 표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08. 7. 18.>2. 대수속력과 대지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측정중인 속력의 종류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3. 총톤수 50,0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수속력 및 대수거리와 대지속력 및 대지거리를 독립된 2개의 장치에서 측정 및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4. 후진중의 속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선박의 진행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5. 선체를 관통하는 계측부가 손상을 받은 경우에도 침수가 되지 않는 것일 것6. 계측부의 보호를 위하여 가동식계측부의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치가 된 것일 것 <개정 2008. 7. 18.>7. 측정된 속력 및 거리에 관한 정보를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그 밖의 필요한 항해용구 등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일 것8. 삭제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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