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52조 (비상표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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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1.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가 사용하는 주요한 장소의 출입구에는 그 출입구를 계속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비상표시등 또는 국제인명안전협약에 따른 대체 탈출안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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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1.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가 사용하는 주요한 장소의 출입구에는 그 출입구를 계속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비상표시등 또는 국제인명안전협약에 따른 대체 탈출안내시스템 <개정 2007. 11. 2., 2010. 8. 10.>2. 모든 탈출로(계단 및 출입구를 포함한다)에는 갑판상 30센티미터 이내의 높이에 탈출로를 표시하는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개정 2019. 11. 20.>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비상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4. 6.>1. 주전원 이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도록 설치2. 비상표시등은 한국산업표준 "여객선 하부 위치 조명-설치(KS V ISO 15370)"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개정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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