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40조 (선수창 등의 점검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선수창, 선미창, 디프탱크, 코퍼댐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밀폐된 구역에는 이들 내부를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다리 또는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연료유 또는 윤활유전용의 선수창이나 디프탱크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사다리 또는 발판에는 적당한 핸드레일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사다리 또는 발판은 선체구조의 부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치수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점검설비는 구획의 주위에 취부된 주요한 내부구조부재(트랜스링, 특설늑골, 수평거더 및 사이드스트링거)를 약 3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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