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29의2조 (오락시설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0. 8. 10.>1. 선원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의 독립된 휴게실. 다만,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휴게실이 식당을 겸할 수 있으며, 총톤수 8,000톤 이상의 선박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흡연실 또는 도서실과 취미ㆍ오락실을 설치해야 한다.2. 근무를 마친 선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갑판상의 공간. 이 경우 선원수와 선박의 크기를 고려하여 규모를 정해야 한다.3. 선원의 건강ㆍ안전보호 및 사고예방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선내 오락 및 문화시설. 이 경우 오락시설의 비품에는 최소한 책꽂이, 독서ㆍ필기용 설비. 이 경우 게임 설비를 포함할 수 있다.4.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가. 흡연실나.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실다. 영화 또는 비디오. 이 경우 수량은 항해기간 동안 상영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하고 적절한 주기로 교체되어야 한다.라. 체력단련 기구, 테이블 게임 및 갑판에서 하는 게임용 운동 기구마. 수영시설바. 직업관련 책과 다른 종류의 책을 소장한 도서관, 이 경우 책의 수량은 항해기간 동안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하고 적절한 주기로 교체되어야 한다.사. 취미, 수공예를 위한 시설아.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디브이디, 시디플레이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및 카세트테이프레코더 등과 같은 전자제품자. 국제, 지역 또는 사회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술을 마시는 시설차. 서비스 이용시 일정의 사용료를 내는 육상과 선박간 전화, 이메일 및 인터넷 시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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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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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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