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82조 (전환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조타장치에는 수동조타로 전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전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자동조타장치의 고장을 포함하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전환이 가능할 것2. 어떠한 타각에서도 2회 이내의 조작에 의하여 3초 이내에 전환할 수 있을 것3. 조타위치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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