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00조 (휴대용자기컴퍼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휴대용 자기컴퍼스를 설치해야 한다.1.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다만, 다만,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은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0. 8. 10.>2.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 <개정 2008. 10. 8.>가. 여객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을 제외한 선박나.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여객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다만, 조타기실에 자이로컴퍼스의 리피터용의 콘센트가 있고, 신속히 조타기실내로 반입할 수 있는 장소에 자이로컴퍼스리피터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0. 8. 10.> <개정 2016. 4. 14.>[전문개정 2007. 11.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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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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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