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03조 (명령전달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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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선교로부터 주기관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소에 명령을 전달하는 2개의 명령전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중 1개는 엔진텔레그래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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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선교로부터 주기관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소에 명령을 전달하는 2개의 명령전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중 1개는 엔진텔레그래프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8. 10.>
②제1항에 따른 엔진텔레그래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제어장치에 사용하는 로프, 스프링 등은 충분한 강도 및 내식성을 가지는 것일 것2. 수밀격벽, 수밀갑판 또는 격벽갑판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스터핑복스를 사용할 것. 이 경우 스터핑복스의 수밀공사는 관통부에 이동너비를 가지는 로드를 사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명령전달장치로서 전성관을 설치하는 경우 전성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길이는 38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2. 관은 충분한 강도 및 내식성을 가지는 것일 것3. 관의 외경 및 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일 것<img id="16075099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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