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51조 (기관구역 등의 탈출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여객선의 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기관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특정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기관구역 및 특정기관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각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구(해당 장소로부터 제48조제1항에 따른 탈출로로 통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다리를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개정 2016. 4. 14.> <개정 2019. 11. 20.>1. 해당 장소의 위쪽에 적당한 간격을 둔 2개의 출입구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적당한 간격을 둔 2조의 강제 사다리를 설치해야 하며, 이 중 1조의 사다리는 보호된 폐위구역(자기폐쇄형의 A60급의 방화문이 설치된 A60급의 트렁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각 층에서 이러한 사다리 외의 탈출로가 1개 이하인 경우에는 기관구역 내의 각 층마다 자기폐쇄형의 A60급 방화문을 트렁크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트렁크의 내부치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 가로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8. 10.> <개정 2016. 4. 14.> <개정 2019. 11. 20.>2. 해당 장소의 상부의 출입구 및 이에 통하는 강제사다리와 해당 강제사다리로부터 가능한 한 떨어진 위치에 있는 장소의 하부의 출입구. 이 경우 그 출입문은 양측으로부터 개폐할 수 있는 강재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4.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2개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적어도 1개의 출입구는 해당 기관구역의 외부에 이르는 장소까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방호된 통로로 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4. 14.>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기관구역 내에 있는 제어실과 주작업장 <신설 2016. 4. 14.>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의 특정기관구역 내에 있는 제어실과 주작업장 <신설 2016. 4. 1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00톤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출설비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 2010. 8. 10.>1.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무인기관실을 설치한 선박의 경우에는 탈출로 1개 및 트렁크의 설치를 면제 <개정 2010. 8. 10.> <개정 2011. 6. 14.> <개정 2016. 4. 14.> <개정 2019. 11. 20.>2. 제1호 이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트렁크 설치 면제.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선박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개정 2008. 7. 18.>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기관구역외의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서로 떨어져 있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탈출로는 특정기관구역을 경유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4. 04. 1> <개정 2016. 4. 14.> <개정 2019. 11. 20.>1. 차량구역. 이 경우 출입구는 가능한 한 선수미방향으로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2. 특정기관구역 내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를 가지는 장소 <개정 2002. 1. 18.> <개정 2016. 4. 14.>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의 격벽갑판상에 있는 기관구역 <개정 2002. 1. 18., 2007. 11. 2.> <개정 2016. 4. 14.>
탈출로의 일부이거나 탈출로 접근수단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기관실 내에 설치되는 모든 경사 사다리와 계단은 강재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러한 경사 사다리와 계단에 개방된 디딤판(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화염과 열로부터 탈출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사다리와 계단 하부에 강재 차폐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보호된 폐위구역 내에 설치된 경사 사다리 및 계단은 강재 차폐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4.> <개정 2019. 11.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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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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