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59조 (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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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또는 별표4에 의한 마닐라로프의 지름 (밀리미터) | 20 | 22 | 24 | 28 | 30 | 32 | 35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75 대용하는 나이론로프 또는 포리에스텔로프의 지름 (밀리미터) | 14 | 15 | 17 | 20 | 21 | 22 | 25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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