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59조 (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의장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닻ㆍ닻쇠사슬 등을 비치해야 한다.1. 의장수가 50 이상 16,000 이하의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선박의 의장수별 닻ㆍ닻쇠사슬 및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비치한다. <단서 삭제 2020. 00. 00>2. 의장수가 50 이하인 선박과 16,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7. 18.>
제57조제2항에 따라 의장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닻ㆍ닻로프 또는 닻쇠사슬 등을 비치해야 한다.1. 한국형닻을 비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에 의한 선박의 의장수별 한국형닻ㆍ닻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2. 특수형닻을 비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닻ㆍ닻로프 또는 닻쇠사슬 등을 비치해야 한다.가. 덴포스(Danforth)형닻을 비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에 의한 선박의 의장수별 덴포스형닻ㆍ닻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덴포스형닻은 동 닻의 질량의 20배 이상의 하중의 내력시험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별표 6에 의한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나. 가목 이외의 특수형닻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조, 항로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7. 18.>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 표중 마닐라로프로 되어 있는 닻로프, 토우라인(Tow line) 및 무어링로프(Mooring rope)는 같은 길이 및 강도를 가지는 사이잘로프(Sisal rope)로서 방부ㆍ가공한 것이거나 같은 길이로서 별표 7에 의한 로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길이 및 강도를 가지는 로프로써 이를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닻의 질량, 닻쇠사슬, 닻로프, 토우라인, 무어링로프의 규격 및 치수를 적절히 경감하거나 닻, 닻쇠사슬, 닻로프, 토우라인 및 무어링로프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2. 01. 18] <개정 2008. 7. 18.><개정 2020. 12. 2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닻(닻쇠사슬 또는 닻로프 포함)의 경우 선박의 의장수에 해당하는 1개의 닻(특수형 닻도 가능) 비치 가능가. 여객선을 제외한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운항하는 선박나. 평수구역 및 평수구역으로부터의 항해시간(이 경우 중간기항지가 있을 때에는 중간기항지 사이의 각각의 항해시간)이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1시간 미만인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카페리선박 및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예인선 <개정 2007. 11. 2.><개정 2020. 12. 29.>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하거나 일부 면제. 다만, 마목은 토우라인 및 무어링 로프 한정가.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여객선 이외의 선박나.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다만, 총톤수 20톤 이상의 여객선을 제외한다.다.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운항하는 선박라. 준설선마. 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 <개정 2007. 11. 2.><개정 2020. 12. 29.>3. <삭제 2020. 12. 29.>4. <삭제 2020. 12. 29.>5. <삭제 2010. 08. 10>6. <삭제 2020.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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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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