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22조 (안전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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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강설비에는 탑승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당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설비에는 탑승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당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승강설비에는 주삭이 권상기의 드럼에 균일하게 감기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승강설비의 주삭은 3가닥 이상이고, 1가닥의 절단에 따른 전락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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