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10조 (시야확보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제109조에 따른 항해선교의 배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 8. 10.>1. 조종위치에서의 해수면의 시야는 모든 흘수, 트림, 갑판적화물의 상태에서 전방 좌우현 10도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선박길이의 두배 또는 500미터중 작은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07. 11. 2.>2. 조종위치에서 해수면의 시야를 방해하는 선교의 정횡보다 전방에 있는 외부의 하역장치 그 밖의 장애물로 인한 맹목구간은 10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맹목구간의 총합계각도는 20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각 맹목구간 사이의 가시구역은 5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시야에 있어서 각 맹목구간은 5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3. 조종위치에서의 수평시야는 정선수(선수의 곧은 앞쪽)방향에서 선박 각 현의 정횡후방 22.5도까지 이르는 각도 즉 225도 이상의 범위에 달하는 것일 것<개정 2020. 12. 29.>4. 윙브리지에서의 수평시야는 한쪽현에 있어서 정선수(선수의 곧은 앞쪽) 반대현 45도에서 정선수(선수의 곧은 앞쪽)를 지나 정선미(선미의 곧은 뒤쪽)까지 이르는 각도 즉 225도 이상의 범위에 달하는 것일 것<개정 2020. 12. 29.>5. 주조종위치에서의 수평시야는 정선수(선수의 곧은 앞쪽)를 중심으로 양현 60도의 범위에 달하는 것일 것<개정 2020. 12. 29.>6. 윙브리지에서 선박의 양현을 볼 수 있을 것7. 창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2004. 4. 1.>가. 선교앞쪽 창문의 아래쪽의 높이는 선교갑판상으로부터 가능한 한 낮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아래쪽이 이 조에서 규정하는 전방시야를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나. 선교앞쪽 창문의 상단의 높이는 선박이 황천시 피칭하는 경우 조종위치에서 선교갑판상 1,800밀리미터의 눈높이를 가진 사람이 전방시야를 방해받지 않는 것일 것. 다만, 그 구조상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1,600밀리미터까지 경감할 수 있다.다. 항해선교 창문사이의 프레임 수는 최소화 해야 하며 조종위치 바로 앞에 프레임이 없을 것라. 반사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선교의 전방창문은 수직방향에서 창문상부가 바깥쪽으로 10도 이상 25도 미만의 각도로 기울어지게 설치된 것일 것마. 창은 편광유리 또는 착색유리가 아닐 것바. 항해선교 창문에는 악천후 시에서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선회창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선교의 구조상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추가설치 하여야 한다.8. 선장은 평형수 작업으로 발생하는 맹목구간의 증가 또는 수평시야의 감소에 대하여 항상 적절한 견시의 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신설 2009. 4. 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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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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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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