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31조 (여객선의 화장실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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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객선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출발항에서 도착항(중간기항지를 포함한다)까지의 항해시간이 30분 미만인 선박으로서 해당 선박의 출발항 및 도착항의 대합실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객선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출발항에서 도착항(중간기항지를 포함한다)까지의 항해시간이 30분 미만인 선박으로서 해당 선박의 출발항 및 도착항의 대합실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img id="160750885"></img>[전문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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