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08의5조 (자동식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해야 한다.1.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개정 2004. 10. 19., 2006. 6. 30.>2. 총톤수 150톤 이상 여객선. 다만, 호소ㆍ하천을 운항하는 선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은 제외한다. <개정 2006. 6. 30.>3.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다.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선박. 단, 부선은 제외한다. <개정 2004. 10. 19., 2007. 11. 2., 2010. 8. 10.>4. <삭제 2010. 08. 10>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8. 10.>1. 적절한 장비를 갖춘 육상기지국, 타선박 및 항공기에 선박의 제원, 종류, 위치, 침로(선박진행방향) 및 다른 안전관련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개정 2020. 12. 29.>2. 유사설비를 갖춘 선박으로부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자동으로 수신할 수 있을 것3. 선박을 감시 및 추적할 수 있을 것4. 육상기지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것5. 다른 선박의 접근을 경계하기 위하여 미리 접근 경계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접근 경계권 내에 선박이 진입한 경우 가시가청경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을 것 <개정 2008. 7. 18., 2010. 8. 10.>6.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2조에 따른 자동식별장치의 성능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설치 대상 선박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종별(class) A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은 종별(class) A 또는 B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08. 10, 개정 2014. 09. 11>[전문신설 2004. 0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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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10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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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