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31조 (탱커의 비상예인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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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화중량톤수 20,000톤 이상의 탱커에는 선수 및 선미에 비상예인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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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화중량톤수 20,000톤 이상의 탱커에는 선수 및 선미에 비상예인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상예인설비는 비상시 탱커의 구난 및 예인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하며, 피예인선의 주동력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항상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고 예인선에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비상예인설비는 예인용 줄 연결줄, 예인용 줄, 예항쇠사슬, 페어리더, 보강부 및 롤러받침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수의 비상예인설비에는 예인용 줄 연결줄, 예인용 줄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④제3항에 따른 비상예인설비의 부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예인용 줄, 예항쇠사슬, 페어리더, 보강부의 사용강도는 재화중량톤수 2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의 탱커에 대하여는 1,000킬로뉴튼 이상, 재화중량톤수 50,000톤 이상의 탱커에 대하여는 2,000킬로뉴튼 이상일 것.<개정 2020. 12. 29.>2. 예인용 줄의 길이는 해당 선박의 항해중 경하(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자체의 무게)상태에서의 해수면으로부터 페어리더까지의 높이의 2배에 50미터를 더한 길이 이상일 것 <개정 2007. 11. 2.><개정 2020. 12. 29.>3. 선수 및 선미의 보강부와 페어리더는 선수미 어느 방향으로도 예인이 쉽고 예인설비의 응력이 최소화 되도록 배치된 것일 것4. 예항쇠사슬의 길이는 보강부로부터 페어리더까지의 길이에 3미터를 더한 것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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