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08의2조 (위성항법장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본선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보정위성항법장치의 보정수치가 선박위치 표시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상파 무선항해시스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 설치된 자동식별장치 등의 항해 장비 내부에 본선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7. 11. 2> <개정 2009. 8. 21.>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가.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개정 2007. 11. 2.>나.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개정 2007. 11. 2.>3. <삭제 2010. 08. 10>
②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지상파무선항해시스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 7. 18.>1. 2003년 7월 1일전에 탑재되는 위성항법장치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하는 것일 것1)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2) 수신기 및 처리장치3) 계산된 위도 및 경도위치를 입출력할 수 있는 장치4) 자료제어 및 다른 장비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5)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나. 안테나는 위성과 연결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다. 측위정도관리(SA)에 의하여 수정된 표준위치신호를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측지계(WGS-84)의 좌표를 도, 분 및 1/1000분으로 된 위치정보 및 협정세계시(UTC)에 의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라. 세계측지계에 따라 계산된 위치정보를 사용한 해도의 자료와 일치하는 자료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화면상에 변환된 기준좌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위치를 나타낸 좌표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을 것마. L1(1575.42 MHz)신호 및 C/A(Coarse/Acquisition)코드로 작동할 수 있을 것바. 위치정보를 다른 장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하나의 위치정보를 출력할 수 있을 것사. 정적정밀도는 100미터 이내에서 4 이하의 또는 6 이하의 3차원 측위정도계수(PDOP)를 갖는 것일 것아. 동적정밀도는 100미터 이내에서 4 이하의 2차원측위정도계수(HDOP) 또는 6이하의 3차원측위정도계수(PDOP)를 갖는 것일 것자. 필요한 정밀도 및 최신화율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성송신신호를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차. 130데시벨미터(dBm)와 120데시벨미터 범위의 케리어 레벨(Carrier level)의 입력신호를 갖는 위성신호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하며, 일단 위성신호를 포착하면 133데시벨미터의 위성신호로 연속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카. 유효한 천측력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타. 유효한 천측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5분 이내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파. 위성신호가 최소한 24시간동안 중단된 경우에도 전력 손실 없이 5분 이내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하. 60초간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2분 이내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거. 최소한 매 2초마다 새로운 위치를 표시할 수 있을 것너. 위도 및 경도를 최소한 1/1000분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더. 보정위성항법장치(DGPS)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하며, 보정수신장치가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사목 및 아목에 따른 정적정밀도 및 동적정밀도는 10미터 이내일 것러. 수신장비는 우발적인 회로의 차단, 안테나의 손상, 입출력 연결장치의 손상, 5분간의 위성신호 수신장치의 입출력 차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항구적인 손상이 없도록 할 것머. 다음 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1) 특정 2차원측위정도계수저하율이 초과된 경우 또는 새로운 위치가 2초 이상 계산되지 않은 경우 이를 5초 이내에 표시할 수 있는 수단2) 위치상실경보3) 보정위성항법장치 신호의 수신상태4) 보정위성항법장치의 보정수치가 선박위치 표시에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버.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08. 7. 18.>2. 2003. 7. 1 이후에 탑재되는 위성항법장치가. 최소한 매 1초마다 새로운 위치를 표시하고, 다른 장비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나. 대지침로(선박진행방향), 대지속도 및 협정세계시 등의 정보를 다른 장비에 디지털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대지침로(선박진행방향) 및 대지속도의 정밀도는 자이로콤파스 및 선속거리계의 정밀도 이상 일 것<개정 2020. 12. 29.>다. 선박의 운항중 발생할 수 있는 전파의 간섭상태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라. 다음 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1) 특정 2차원측위정도계수저하율이 초과된 경우 또는 새로운 위치가 1초 이상 계산되지 않은 경우 이를 5초 이내에 표시할 수 있는 수단2) 위치상실경보3) 보정위성항법장치 신호의 수신상태4) 보정위성항법장치의 보정수치가 선박위치 표시에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5) 보정위성항법장치의 상태 및 경보6) 보정위성항법장치의 통지문의 표시마.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 너목부터 러목까지 및 버목의 요건3. 2003년 7월 1일 전에 탑재되는 보정위성항법장치(최고속력이 50노트 미만인 선박에 탑재되는 것에 한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하는 것일 것 <개정 2009. 8. 21.>1) 보정위성항법장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2) 보정위성항법장치 수신기 및 처리장치3) 수신기 제어 및 출력된 정보를 다른 장비에 제공할 수 있는 장치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주파수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개정 2009. 8. 21.>다. 자동 및 수동으로 주파수를 선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모드에서 주파수의 변경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라. 자료를 수신한 후 100밀리초 이내에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 것마. 전격(電擊)상태에서도 45초간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일 것바. 최소한 하나의 연속자료를 출력할 수 있을 것사. 수평면에 대하여 전방향성을 갖는 안테나가 있을 것아. 수신장비는 우발적인 회로의 차단, 안테나의 손상, 입출력연결장치의 손상 및 5분간의 해사무선표지수신장치의 입출력차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항구적인 손상이 없을 것자.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08. 7. 18.>4. 2003년 7월 1일 이후에 탑재되는 보정위성항법장치(최고속력이 70노트 미만인 선박에 탑재되는 것에 한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가. 전파발신국을 자동 및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나. 선박의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전파의 간섭상태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다. 제3호 가목 및 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요건[전문신설 2004. 0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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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10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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