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8 (레이더반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레이더반사기를 선박의 갑판실 상부 등에 견고히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하천, 호소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과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를 말한다) 항해를 하지 않는 선박을 제외한다.1. 총톤수 20톤 미만의 강제 및 알루미늄합금제 선박2. 총톤수 30톤 미만의 합성수지제 선박 및 목제 선박
②레이더반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수평방향에 대한 레이더 단면적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가. 최대 레이더 단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 일 것나. 레이더 단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 인 각의 합계가 수평방향 360도 중 240도 이상 일 것다. 레이더 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의 각이 수평방향의 어느 방향에 대하여도 연속하여 10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2. 수직방향에 대한 레이더 단면적은 수평방향으로부터 ±15도까지의 경사상태에서 0.625제곱미터 이상인 레이더 단면적의 각의 합계가 수평방향 360도 중 240도 이상 일 것
③레이더반사기의 설치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1.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해수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2.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갑판실 상부 등 설치 가능한 높이[전문신설 2004. 04. 1] [전문개정 200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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