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4조 (여객실의 설치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객실은 계획만재흘수선의 아래쪽 1.8미터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위쪽에 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여객실의 위치측정은 계획만재흘수선에서 해당 여객실의 바닥면(통로의 윗면을 말한다)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실은 계획만재흘수선의 아래쪽 1.8미터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위쪽에 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여객실의 위치측정은 계획만재흘수선에서 해당 여객실의 바닥면(통로의 윗면을 말한다)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만재흘수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선박의 계획만재흘수선은 하기만재흘수, 해수만재흘수 또는 만재흘수에 상당하는 수선으로 할 것2.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지 않는 선박의 계획만재흘수선은 해당 선박의 가장 깊은 흘수에 상당하는 수선으로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6개 펼치기

선박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