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56조 (헬리콥터 탑승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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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여객선에는 노출갑판상에 헬리콥터가 상공으로부터 구조를 행할 수 있는 탑승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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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여객선에는 노출갑판상에 헬리콥터가 상공으로부터 구조를 행할 수 있는 탑승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6. 4. 14.>
②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길이 130미터 이상의 카페리여객선에는 노출갑판상에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신설 2002. 1. 18.> <개정 2007. 11. 2.> <개정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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