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74조 (주조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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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는 주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조타장치의 강도 및 보호방법 등이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할 것2. 계획만재흘수에서 최대항행속력으로 전진하는 경우 타를 한쪽 35도로부터 반대쪽 35도까지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쪽 35도에서 반대쪽 30도까지 28초 이내에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선박(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의 구조 및 항로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는 주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조타장치의 강도 및 보호방법 등이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할 것2. 계획만재흘수에서 최대항행속력으로 전진하는 경우 타를 한쪽 35도로부터 반대쪽 35도까지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쪽 35도에서 반대쪽 30도까지 28초 이내에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선박(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의 구조 및 항로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1. 2., 2008. 7. 18.> <개정 2016. 4. 14.>3. 최대후진속력으로 후진하여도 파손되지 아니할 것4. 틸러의 접합부에서의 타두재의 지름(강도계산상의 설계치로 하며, 빙해에서의 항해를 위하여 강도계산상 보강한 경우에는 해당 보강분을 뺀 값으로 한다. 이하 제75조제4호 및 제80조에서 같다)이 120밀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조작이 동력에 의한 것일 것<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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