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5조 (여객실의 설치금지 장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실은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에 인접하여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4. 4. 1.>1. 연료유탱크의 격벽과 여객실을 격리하기 위하여 통풍이 충분하고 통행할 수 있는 간격의 기밀강제격벽을 설치한 경우2. 맨홀 그 밖에 개구가 없는 연료유탱크의 정판의 윗면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시공하거나 도장한 경우로서 그 장소의 통풍을 충분히 한 경우가. 연료유를 가열하여 사용하는 연료유탱크의 정판에 두께 38밀리미터 이상의 불연성(不燃性)재료(불연성의 갑판피복을 포함한다)를 시공한 경우나. 연료유를 가열하여 사용하지 않는 연료유탱크의 정판의 윗면을 난연성도료로 도장한 경우
②여객실은 가설의 보위에 이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4. 4. 1., 2007. 11. 2., 2008. 7. 18.>
③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창안의 가설바닥 위를 상갑판 바로 아래의 갑판으로 인정하여 이곳에 여객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 2007. 11. 2., 200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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