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47조 (통풍장치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상갑판 아래에 있는 여객실에는 여객갑판마다 통풍관을 설치해야 하며, 그 출구 및 입구의 단면적은 각각 여객정원 1인에 대하여 16제곱센티미터의 면적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관실의 양쪽에 있는 여객실의 통풍관의 단면적은 1인당 21제곱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8. 10.>
②굴곡 또는 굴절된 통풍관(그림18과 같이 굴곡된 부분의 안쪽반지름(r)이 통풍관의 지름(d)보다 작은 경우에는 굴절된 것으로 본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풍관의 단면적을 굴곡 또는 굴절된 각도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img id="160750891"></img>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루내 또는 갑판실내에 있는 상갑판구를 통하여 여객실에 통풍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갑판구의 면적의 5분의 1을 통풍관의 단면적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기계식통풍장치가 있는 경우 또는 여객실과 타실과의 공기의 유통이 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통풍관의 단면적을 적당히 감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④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외의 선박에는 선원실등과 선교 및 기관구역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공기조화장치 또는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8. 10.>
⑤제4항에 따른 선박외의 선박에는 선원실등과 선교 및 기관구역을 환기시킬 수 있는 적당한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통풍관을 설치하는 경우 그 단면적은 정원 또는 수용인원 1인당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⑥선원실 및 식당구역은 충분히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신설 2010. 8. 10.>
⑦위생제실은 독립적으로 외부공기와 통풍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0. 8. 10.>
⑧통풍 장치의 동력은 선원이 선내 생활 및 업무활동 중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 동력은 비상전원에서 공급될 필요는 없다. <신설 2010. 8. 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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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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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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