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2조 (특수한 선박ㆍ설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한 선박, 신기술의 개발에 의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7. 18.>
②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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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제외 등제4조 · 여객실의 설치위치제5조 · 여객실의 설치금지 장소 등제6조 · 여객실 활용금지의 장소제7조 · 여객실의 구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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