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48조 (거주구역 등의 탈출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의 거주구역과 기관구역을 제외한 선원이 통상 업무에 사용하는 장소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의 승정갑판(구명정 및 구명뗏목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구명설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으로 통하고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2개 이상의 독립된 탈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밀문과 독립적이고 조타기실, 스러스트실, 냉동기실 및 창고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구역 등의 탈출로는 1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9. 11. 20.>
제1항에 따른 탈출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가 혼잡 없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크기로 배치되고 안전확보를 위한 손잡이 등의 설비가 되어 있을 것 <개정 2007. 11. 2.>2. 수직방향으로 탈출하는 부분은 계단에 의할 것. 다만, 최하층의 개방된 갑판보다 아래쪽에 있어서는 1개의 탈출설비를 제외하고는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3. 선원 이외의 승선자의 거주 또는 업무에 활용되는 장소(여객실 등)로부터의 탈출설비중 1개는 수밀격벽 또는 방화격벽을 통하지 않는 것일 것4. 탈출로상의 문은 탈출방향으로 열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선실 문을 탈출방향으로 열리도록 할 경우 통행하는 사람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경우나. 수직 비상탈출용 트렁크의 문5. 무선실로부터 개방된 갑판으로 직접 통하는 출구가 없는 경우에는 2개의 탈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중 1개는 충분한 크기의 현창 또는 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6. 각 갑판으로부터의 탈출로의 너비는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일 것 <개정 2019. 11. 20.><img id="160750893"></img>[개정 2007. 11. 2.]7. 탈출로상에 설치되는 계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2019. 11. 20.>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계단은 강제, 알루미늄제 또는 불연성 재료일 것나. 계단의 경사각도는 다음 표에 적합할 것<img id="160750895"></img>[개정 2007. 11. 2.]다. 가능한 한 회전계단을 피하고 탑승갑판까지 수직으로 도달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탑승장소와 소집장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탈출로상에 소집장소를 설치하고 소집장소로부터 탑승장소로의 탈출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0.>라. 너비 2미터 이상의 계단에는 중앙부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을 것8. 탈출로의 복도, 계단 등에는 스톰레일이 설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19. 11. 20.>9. 여객선의 탈출로상에 설치된 출입구의 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개정 2019. 11. 20.>가. 객실의 문은 안쪽에서 열 때 열쇠가 필요 없는 문일 것나. 빗장 등이 설치된 공용실(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공용실"을 말한다)의 문으로서 탈출방향의 문은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1) 갑판상 760밀리미터 이상 1,120밀리미터 이하의 위치에서 최소한 문 1개 너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 빗장 해제용 봉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2) 67뉴턴(Newton) 이하의 힘으로 빗장이 해제될 수 있을 것3) 빗장의 해제를 방해하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할 것다. 탈출로상의 문은 탈출방향으로 문을 열 때 열쇠가 필요 없을 것 <개정 2019. 11. 20.>10. 승정갑판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양쪽으로 통하는 적당한 수의 사다리가 비치되어 있을 것11. 승강기에 의한 탈출로가 아닐 것 <개정 2019. 11. 20.>12.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선내의 막다른 복도는 7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13. 탈출로에 비상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승정장소 및 소집장소에 이르는 통로는 야광도료 등 적당한 재료로 표시되어 있을 것 <개정 2019. 11. 20.>14. 여객선의 승정장소에 이르는 외부 개방계단 및 통로의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할 것15.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 대한 거주구역으로부터의 탈출로의 배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탈출로중 1개의 탈출로상에 소집장소를 설치하고 해당 소집장소로부터 승정장소로의 탈출로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4. 14.> <개정 2019. 11. 20.>가. 그림 19와 같이 2개의 계단 및 갑판 2층마다 직접 외부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양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해당 문으로부터 구명정 및 구명뗏목의 탑승장소에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나. 그림 20과 같이 계단 및 각층의 갑판에서 직접 외부에 나갈 수 있는 1개의 문을 설치할 것. 다만, 최하층의 개방된 갑판보다 아래쪽에 거주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직접 개방된 갑판으로 통하는 사다리 및 탈출용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6. 4. 14.><img id="160750897"></img>[전문개정 2004. 4. 1.]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구명설비기준」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제3종선 또는 500톤 이상의제4종선에 선원 외의 자가 13인 이상 승선하는 경우 제48조의2에 따른 여객선의 탈출설비 등 추가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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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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