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27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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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컨테이너 또는 국내수송에만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내수송에만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하중시험 중 마루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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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컨테이너 또는 국내수송에만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내수송에만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하중시험 중 마루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②이 장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컨테이너의 효용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③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구조 및 강도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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