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8조 (개방장소의 면적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2항에 따라 개방장소를 객석으로 지정하여 객석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 방법은 제9조에 따른 객석면적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는 객석면적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4. 4. 1.> <개정 2016. 4. 14.>1. 창구, 천창 및 현측수도 그 밖의 장애물이 차지하는 부분2. 갑판실, 창구, 천창 및 현측수도 사이에 있어서 너비 60센티미터 미만의 장소3. 단선수루갑판위의 장소4. 선수재의 전면에서 선박길이의 8분의 1 사이에 있는 상갑판 및 장선수루갑판위의 장소 <개정 2007. 11. 2.>5. 객석면적내의 구명조끼함이 차지하는 장소 및 전ㆍ후, 좌ㆍ우 및 중앙에 너비60센티미터 이상의 통로(그림 17 참조) <개정 2014. 12. 24.>6. 비상시에 여객의 집합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08. 7. 18.>7. 그 밖에 여객탑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08. 7. 18.><img id="160750883"></img><개정 2007. 11. 2.> <개정 2016. 4. 14.>
②개방장소의 휴대화물보관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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