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87조 (선등의 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선등은 그 발하는 빛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이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그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선등은 그 광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위치를 결정할 것2. 상갑판상의 높이는 해당 선등을 통하는 수직선 아래쪽의 상갑판(최상층의 전통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측정된 것으로 할 것. 다만, 상갑판이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현단을 상갑판으로 볼 것<개정 2020. 12. 29.>3. 정박등외의 전주등(360도의 수평호를 비추는 등화를 말하며 섬광등을 제외한다)은 그 수평방향으로 발하는 빛이 6도를 초과하여 방해받지 않는 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
②장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배의 중심선상일 것2. 높이는 다음 표에 의할 것<img id="160750985"></img>3. 전부장등 및 후부장등은 다른 어느 선등(장등 및 조선신호등을 제외한다)보다 위쪽에 있을 것. 다만, 1개의 백등 및 2개의 홍등 또는 3개의 홍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백등 및 홍등을 전부장등보다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부장등 또는 후부장등보다 위쪽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4. 후부장등을 설치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수로부터 전부장등까지의 수평거리는 해당 선박의 전장의 4분의 1이하, 전부장등에서 후부장등까지의 수평거리는 해당 선박의 전장의 2분의 1(전장이 200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100미터) 이상일 것5. 장등을 1개만 설치하는 동력선에 있어서는 선박의 중앙부보다 앞쪽에 선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장 20미터 미만의 선박, 그 밖에 선박의 구조상 선박의 중앙부보다 앞쪽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선박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③현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상갑판상의 높이는 전부장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의 4분의 3 이하일 것2. 전장 20미터 이상인 선박에 있어서는 전부장등보다 앞쪽이 되지 않는 위치로서 현측 또는 그 부근일 것
④양색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배의 중심선상에 있을 것2. 전부장등보다 1미터 이상 아래에 있을 것
⑤2개의 정박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정박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앞쪽의 정박등은 뒷쪽의 정박등보다 4.5미터 이상 윗쪽에 있을 것2. 전장 50미터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 앞쪽의 정박등의 상갑판상의 높이는 6미터 이상일 것
⑥2개 또는 3개의 선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선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각 선등의 간격 및 가장 아래쪽의 선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전장 20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현연상의 높이. 이하 같다)는 다음 표에 의할 것. 다만, 예선등 및 선미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선미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img id="160750987"></img>2. 3개의 선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선등의 간격은 같은 것으로 할 것3.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1개의 백등 및 2개의 홍등 또는 3개의 홍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일 것가. 후부장등보다 위쪽일 것나. 전부장등보다 위쪽이고 후부장등보다 아래쪽으로서 선박의 중심선과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일 것4. <삭제 2010. 08. 10>5. <삭제 2010. 08. 10>
⑦조선신호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배의 중심선상에 있을 것2. 후부장등을 설치하는 선박에 있어서 그 높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위쪽나. 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아래쪽이고 또한, 가능한 한 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위쪽3. 후부장등을 설치하지 않는 선박에 있어서는 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위 또는 아래쪽에 있을 것
⑧<삭제 2010. 08.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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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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