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92조 (해상교통안전법적용제외선박의 선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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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 및 호소 등 만을 항해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선등, 형상물, 기적 및 종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항해하는 수역의 교통량, 수역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설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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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 및 호소 등 만을 항해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선등, 형상물, 기적 및 종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항해하는 수역의 교통량, 수역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4. 5. 28.>1. 야간에 항해하는 선박에는 백등 1개를 설치할 것 <개정 2007. 11. 2.>2. 기적의 대용으로 사이렌 등 적당한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할 것3. 형상물 및 종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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