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01조 (음향측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음향측심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500톤 미만의 선박(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으로서 제108조의2에 따른 위성항법장치 및 항해해야 할 해역등의 해도를 갖추어 놓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4. 1., 2007. 11. 2., 2010. 8. 10.>1. 150톤 이상의 여객선.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개정 2007. 11. 2.>
②제1항에 따른 음향측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4. 1.>1. 송수파기는 가능한 한 선체 또는 프로펠러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2. 통상의 음파의 전파상태에서 송수파기의 아래쪽 2미터에서 400미터까지의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3. 측정할 수 있는 최대의 수심에 대응하는 측심레인지 및 그 10분의 1 측심레인지를 가지는 것일 것4. 음파를 매분 12회 이상 발사할 수 있는 것일 것5. 수심의 표시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08. 7. 18.>6. 측정할 수 있는 최대수심에 대응하는 측심레인지에서 15분간의 측심기록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7. 선박이 5도 종요 또는 10도 횡요된 상태에서도 그 기능에 장애를 받지 않는 것일 것8. 삭제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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